「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025년 1월 8일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자
2025-01-07 17:07조회수
376「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관한 사항을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2016.3.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9호
개정 2016.5.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6호
개정 2018.4.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9호
개정 2021.1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0호
개정 2025.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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