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025년 1월 8일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자

    2025-01-07 17:07
  • 조회수

    37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관한 사항을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2016.3.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9호

개정 2016.5.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6호

개정 2018.4.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9호

개정 2021.1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0호

개정 2025.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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