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 전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번호 영역을 클릭하시면 저장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접수일

-

신청구분

신규 :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
연장 : 확인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하신 분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나, 주소의 변경 등 회사 전반적인 내용이 바뀌어 새로 재발급해야 하는 분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회사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검색 우편번호 검색으로 기본주소를 입력합니다.
가운데 상세주소만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사업장 전화번호

- -

사업장 FAX

- -

업무 담당자 성명

업무 담당자 직위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 -

업무 담당자 E-mail

@

사업개시일

뿌리사업 게시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종사자수

종사자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제조면적

m2 제조면적을 m2 단위로 입력해 주십시오.

신청구분

업종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공장분류코드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뿌리산업 범위에 속하는 분류번호가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수 뿌리기술을 활용하시는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요 뿌리기술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코드 선택을 이용하여 자동입력됩니다.

주요생산품

주요생산품을 기재해 주십시오.

활용기술

예시 예시 클릭 시 예시가 나옵니다.

용도

예시 클릭 시 예시가 나옵니다.
세부 사용용도 좀 더 세부적인 사용 용도를 입력해 주세요.

매출액

년 기준 백만원

매출 총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

%

부채 비율

%

총 자산

백만원

순이익

백만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뿌리기업 임을 확인을 받고자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 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확인기관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매출액 명세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

업무 담당자 성명

업무 담당자 직위

업무 담당자 연락처

- -

업무 담당자 E-mail

@
기준년도(전년도) : ~

※회계년도는 결산시점으로 적용.

분류코드 선택 뿌리기술 이용 생산품 또는 생산설비 한국표준산업분류 Code 매출액
분류코드 선택
분류코드 선택 클릭
코드 자동 입력
1. 백만원
분류코드 선택
분류코드 선택 클릭
코드 자동 입력
2. 백만원
분류코드 선택
분류코드 선택 클릭
코드 자동 입력
3. 백만원
분류코드 선택
분류코드 선택 클릭
코드 자동 입력
4. 백만원
분류코드 선택
분류코드 선택 클릭
코드 자동 입력
5. 백만원
분류코드 선택
분류코드 선택 클릭
코드 자동 입력
6. 백만원
A. 뿌리산업 매출액 총계 백만원
B. 총 매출액 백만원
B. 총 매출액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뿌리기업 임을 확인을 받고자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 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귀하

품목 설명서

1. 생산품목

글자수 제한(801/2000) 생산품목을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2. 제품 및 공정작업 사진
* 업로드 파일 형식 : JPG, PNG, GIF, TIF / 파일 크기 : 20MB이하
[필수사항] 제품사진 1 (JPG,PNG,GIF) [필수사항] 제품사진 2 (JPG,PNG,GIF) [필수사항] 제품사진 3 (JPG,PNG,GIF)

* 업로드 파일 형식 : PDF / 파일 크기 : 20MB이하
[선택사항] 제품 공정작업 추가 사진 4 (PDF / 파일 크기 : 20MB이하) [선택사항] 제품 공정작업 추가 사진 5 (PDF / 파일 크기 : 20MB이하)
* 완제품 사진보다는 공정사진을 중요시합니다. 더 추가로 주고싶은 사안은 브로셔등을 원본 신청서와 같이 송부해주십시오.
3. 기술 및 공정흐름도 (뿌리기술 활용을 확인 가능하게 작성)
* 업로드 파일 형식 : JPG,PNG,GIF / 파일 크기 : 20MB이하
[필수사항]기술 및 공정흐름도 [필수사항]기술 및 공정흐름도 사진 (JPG,PNG,GIF)
* 신청 기업의 기술과 공정흐름에 맞게 입력 부탁 드립니다.
* 기술 및 공정흐름도 내용을 인터넷 자료활용/불필요한 띄어쓰기/기업광고성글 등으로 반려되는 경우 7일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글자수 제한(0/2000)
* 기술 및 공정흐름도 내용은 최소 1000자 이상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4. 기타 PDF 파일
* 업로드 파일 형식 : PDF / 파일 크기 : 20MB이하
[필수사항] 공장등록증(필수, 최근 6개월 이내 - PDF / 파일 크기 : 20MB이하)
[필수사항] 사업자등록증(필수 - PDF / 파일 크기 : 20MB이하)
* 분류코드 :
* 공장등록증상 표준산업분류코드가 뿌리산업의 범위(시행령 별표2)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 분류코드 입력의 허위 적발 시, 뿌리기업 확인서 즉시 발급 취소
* 신청 후, 발급까지 7일 소요 예정(분류코드 일치 여부 확인 소요기간)
[선택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최근 6개월 이내 - PDF / 파일 크기 : 20MB이하)
[선택사항] 뿌리산업 연계 확인 서류 (선택 - PDF / 파일 크기 : 20MB이하)
* 지능화 공정산업(로봇, 센서, 산업지능형SW, 엔지니어링 설계)은 뿌리산업 내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연계·결합되는 분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뿌리 관련 기업에 납품한 실적(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선택사항] 기타 확인 서류 (선택 - PDF / 파일크기:20MB이하)
* 뿌리기술 기반의 제조 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귀하

※ 뿌리산업 확인 신청서에 작성한 주요생산품 및 활용기술에 대해 ‘품목 설명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