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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 관련 절차 및 준비 서류 (재공지)

  • 작성일자

    2023-07-25 00:00
  • 조회수

    1289

재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기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존 정보를 변경된 정보로 수정

 

1.재발급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2.기 발급된 지정증(원본)

3.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가능)

#개인사업자는 공장 소재지 등기부 등본

4.공장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사본 가능)

5.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위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고 아울러 

각 1부씩 스캔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ryounga93@kitech.re.kr) 

(처리기간 :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 완료 후 약 2-3주) 

 

우) 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술 전문기업 담당자 앞 

 
확인하신 후, 작성하여 회신 주시면 재발급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재발급 신청하시면 해당 내용 중기부 장관 지정 내용 서류이기 때문에 약 2주에서 4주정도 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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