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9호에 근거하여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일 이전 뿌리산업 영위 여부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
유효한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동안 뿌리산업 영위여부가 확인 가능한 기업 ※영위기간 인정은 뿌리기업 확인서와 동시에 진행이 안되며,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