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영위기간 인정

뿌리기업 확인서 영위기간 인정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9호에 근거하여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일 이전 뿌리산업 영위 여부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

신청자격

유효한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동안 뿌리산업 영위여부가 확인 가능한 기업
※영위기간 인정은 뿌리기업 확인서와 동시에 진행이 안되며,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영위기간 확인요청 공문(제목 : 뿌리산업 영위기간에 대한 확인 요청), 공문 내 확인서 수령가능 메일 반드시 기재
  • 영위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의 세금계산서(1년당 1건)
  • 기간이 유효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뿌리기업 확인서
※영위기간 확인서 시작일은 뿌리산업법 시행일(2012. 1. 26.)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신청접수
접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주소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뿌리기업확인서 담당자 앞'
※영위기간 인정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영위기간 확인서는 상시업무가 아닌 관계로 우편 접수 후 확인서 발급까지 최대 2주 소요
    • 순차적인 접수 후 확인을 거쳐 수기로 발급이 진행됨에 따라 긴급한 발급 불가, 특히 사업지원, 외국인 서류제출 등은 반드시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