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서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신청 구분(신규, 연장)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신청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 -> 신규 (확인서 기간만료된 경우 신규로 신청)
2. 기존에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연장 (확인서 기간만료 전일 경우 연장으로 신청)
※ 신규와 연장의 제출 신청서류 및 절차는 동일
확인서 출력 방법
확인서 출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2. 지정제도 > 상단의 마이페이지 > 뿌리기업 확인서 심사결과 확인 메뉴로 이동
3. 출력
공장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
공장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시군구 기업지원과 문의
2. 서류접수 후 현장실사 (민원24 이용 가능)
3. 업종 추가
※ 업종 추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소요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뿌리산업 매출액 총계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작성
2. 총 매출액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에 대해 작성
3.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 : 1번 총액/ 2번 총액 적용하여 비율을 작성
※ 기업에서 뿌리기술 활용한 제품만 생산하시면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은 100%
품목설명서 작성방법
품목설명서란 기업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제품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카탈로그 및 회사 설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해당기업이 뿌리기술로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