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서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신청 구분(신규, 연장)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뿌리기업확인서 - 확인서 신청하기를 참고하시어
메뉴얼보기 및 작성 시 유의사항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신청서 작성 시 신청구분: 신규로 선택해주시고
확인서를 연장하실 경우 신청구분: 연장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 승인된 확인서의 신청서는 확인 및 PDF파일 전송이 불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확인서 출력 방법
확인서 출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2. 지정제도 > 상단의 마이페이지 > 뿌리기업 확인서 심사결과 확인 메뉴로 이동
3. 출력
공장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
4월 1일부터 뿌리기업확인서 자동화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공장등록증의 분류번호(업종)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정보안내 -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공장등록증 업종 추가 혹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시군구 기업지원과 문의
2. 서류접수 후 현장실사 (정부24)
3. 업종 추가
※ 업종 추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소요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뿌리산업 매출액 총계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작성
2. 총 매출액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에 대해 작성
3.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 : 1번 총액/ 2번 총액 적용하여 비율을 작성
※ 기업에서 뿌리기술 활용한 제품만 생산하시면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은 100%
확인서 신청 시 매출액 및 뿌리산업 매출 비중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설명서 작성방법
품목설명서는 기업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제품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서 자동화 발급 시행에 따라 공장등록증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 해당여부 확인 및
품목설명서 작성 시 필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및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관련 예시는 홈페이지 - 뿌리기업확인서 - 확인서신청하기 - 메뉴얼보기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