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서 FAQ

뿌리기업확인서 문의 사항은 확인서 신청 HelpDesk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FAQ 는 자주묻는 내용을 모아둔 게시판 입니다.
총 0개
  •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신청 구분(신규, 연장)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신청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 -> 신규 (확인서 기간만료된 경우 신규로 신청)

    2. 기존에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연장​ (​확인서 ​기간만료 전일 경우 연장으로 신청)​  

    ※ 신규와 연장의 제출 신청서류 및 절차는 동일

  • 확인서 출력 방법

    확인서 출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2. 지정제도 > 상단의 마이페이지 > 뿌리기업 확인서 심사결과 확인 메뉴로 이동

    3. 출력​ 

  • 공장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

    ​공장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시군구 기업지원과 문의  

    2. 서류접수 후 현장실사 (민원24 이용 가능)  

    3. 업종 추가  

    ※ 업종 추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소요   ​ 

  •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뿌리산업 매출액 총계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작성

    2. 총 매출액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에 대해 작성

    3.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 : 1번 총액/ 2번 총액​ 적용하여 비율을 작성

    ※ 기업에서 뿌리기술 활용한 제품만 생산하시면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은 100% 

     

  • 품목설명서 작성방법

    품목설명서란 기업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제품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카탈로그 및 회사 설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해당기업이 뿌리기술로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