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서 FAQ

뿌리기업확인서 문의 사항은 확인서 신청 HelpDesk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FAQ 는 자주묻는 내용을 모아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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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안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제출)

    2.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이 아닌 경우)

    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4.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통해 뿌리기술을 영위할 경우 하도급계약확인서로 대체

    5. 사업자등록증(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6. 매출액명세서

    7. 품목설명서

    8. 뿌리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


    위 서류 중 누락되거나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반려 혹은 보류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품목설명서 작성 방법

    품목설명서는 기업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제품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뿌리기업 확인요령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3호)에 따라 품목설명서 작성 시 필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관련 예시는 '홈페이지 - 뿌리기업확인서 - 확인서 신청하기 - 메뉴얼 보기'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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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뿌리산업 매출액 총계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작성

    2. 총 매출액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에 대해 작성

    3.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 : 1번 총액/ 2번 총액​ 적용하여 비율을 작성

    ※ 기업에서 뿌리기술 활용한 제품만 생산하시면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은 100% 

     

    확인서 신청 시 매출액 및 뿌리산업 매출 비중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대체 가능 서류

    뿌리기업 확인요령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3호)에 따라 공장등록증의 분류번호(업종)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뿌리기술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부24 - 민원서비스 – 공장등록증명’ 서비스를 통해 공장등록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공장도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 시 '보유구분: 임대, 등록조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조건부 발급'으로 표시됩니다. 

     2.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으로서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청에 공장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계약을 통해 원사업자의 공장에서 뿌리기술을 활용한 제작, 가공 등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하도급계약 확인서(별도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 뿌리산업의 범위

    뿌리산업 범위는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홈페이지 - 정보안내 - 뿌리산업 범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링크 : https://apply.kpic.re.kr/html/?pmode=range​

  • 확인서 출력 방법

    확인서 출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https://apply.kpic.re.kr/

    2. 지정제도 > 상단의 마이페이지 >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현황 메뉴로 이동

    3. 출력​  

  •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신청 구분(신규, 연장)

    신규로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신청서 작성 시 신청 구분: 신규로 선택해주시고 

    확인서를 연장하실 경우 신청 구분: 연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연장 신청 방법 동일)

    [홈페이지 – 뿌리기업 확인서 - 확인서 신청하기 – 매뉴얼 보기]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승인된 확인서의 신청서는 확인 및 PDF파일 전송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뿌리기업 확인서 정보 변경 절차와 방법 안내

    1. 개인→ 법인 변경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변경 전, 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록증(말소사항 포함), 공장등록증(전, 후 각 1부)

       - (변경 방법) 변경 사항과 필요 서류를 헬프데스크에 업로드 -> 담당자 확인 후 변경 처리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2. 상호명 변경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변경 전, 후 각 1부), 법인 등기부등록증(말소사항 포함), * 개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불필요

       - (변경 방법) 변경 사항과 필요 서류를 헬프데스크에 업로드 -> 담당자 확인 후 변경 처리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대표자 변경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변경 전, 후 각 1부), 법인 등기부등록증(말소사항 포함), 현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개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불필요

       - (변경 방법) 변경 사항과 필요 서류를 헬프데스크에 업로드 -> 담당자 확인 후 변경 처리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소재지 변경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변경 전, 후 각 1부), 법인 등기부등록증(말소사항 포함), 공장등록증(전, 후 각 1부), * 개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불필요

       - (변경 방법) 변경 사항과 필요 서류를 헬프데스크에 업로드 -> 담당자 확인 후 변경 처리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심사 소요 기간 안내

    뿌리기업 확인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일주일 안에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건수에 따라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하신 경우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