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서 FAQ

뿌리기업확인서 문의 사항은 확인서 신청 HelpDesk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FAQ 는 자주묻는 내용을 모아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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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신청 구분(신규, 연장)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뿌리기업확인서 - 확인서 신청하기를 참고하시어 

    메뉴얼보기 및 작성 시 유의사항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신청서 작성 시 신청구분: 신규로 선택해주시고 

    확인서를 연장하실 경우 신청구분: 연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 승인된 확인서의 신청서는 확인 및 PDF파일 전송이 불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확인서 출력 방법

    확인서 출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2. 지정제도 > 상단의 마이페이지 > 뿌리기업 확인서 심사결과 확인 메뉴로 이동

    3. 출력​ 

  • 공장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

    4월 1일부터 뿌리기업확인서 ​자동화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공장등록증의 분류번호(업종)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정보안내 -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공장등록증 업종 추가 혹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시군구 기업지원과 문의  

    2. 서류접수 후 현장실사 (정부24)

    3. 업종 추가  

    ※ 업종 추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소요   ​ 

  •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

    매출액 명세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뿌리산업 매출액 총계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작성

    2. 총 매출액 : 전년도 기준으로 기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에 대해 작성

    3.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 : 1번 총액/ 2번 총액​ 적용하여 비율을 작성

    ※ 기업에서 뿌리기술 활용한 제품만 생산하시면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은 100% 

     

    확인서 신청 시 매출액 및 뿌리산업 매출 비중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설명서 작성방법

    품목설명서는 기업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제품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서 자동화 발급 시행에 따라 공장등록증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 해당여부 확인 및

    품목설명서 작성 시 필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및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관련 예시는 홈페이지 - 뿌리기업확인서 - 확인서신청하기 - 메뉴얼보기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