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FAQ

뿌리기술 전문기업 문의 사항은 전문기업 지정증 신청 HelpDesk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FAQ 는 자주 묻는 내용을 모아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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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관련 문의 방법 (전문기업 지정증 신청 Help Desk)

    안녕하세요.

    뿌리기술 전문기업 담당자입니다. 

    전문기업 관련 문의사항은 전문기업 지정증 신청 Help Desk 메뉴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발급 일정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전문기업담당자입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관련하여 발급 시기에 관한 요청으로 공지드립니다. 

    전문기업 지정증은 현장평가 신청 후, 각 지방 담당 중기청의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문기업 지정여부가 결정된 후에 뿌리센터에서 모든 지방 중기청의 결과를 일괄 취합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업 지정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인 날인 후 발송되기 때문에 지정여부 결정 후 3~5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기업 지정 대표 Q&A질문 답변

    1. 전문기업 지정 신청전 필수 확인 사항

    ①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보유 확인

    → 뿌리산업의 범위에서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다섯자리 코드 확인 필요

    ② 핵심뿌리기술 보유 여부 확인 

    ※ 섬유, 비파괴 등 확대된 코드에 대한 핵심뿌리기술은 추후 추가 예정

    ③ 온라인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가진단 후, '현장평가 신청하기'를 통해 전문기업 지정 신청

     

    2. 전문기업 지정후 지정증 발급 확인방법

    뿌리기술전문기업현황에서 기업 이름 조회 

    → 1~2주내 지정증 원본 우편배송

     

    3.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서 사본

    원본이 먼저 발급되야 사본 발급 가능 (사본은 법적 효력X) 

     

    4. 뿌리기업 확인서와 전문기업 지정증 차이?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뿌리기업 확인서, 전문기업 지정증 2가지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뿌리범위에 해당하는 코드를 가지고있으면 뿌리기업임을 확인해주는 지정제도이고, 전문기업은 뿌리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핵심뿌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각 지정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내 지정제도 => 전체메뉴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소개가 나와있으며, 우대사항의 경우 정보안내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우대사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현장평가신청시 제출한 서류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경우

    마이페이지 - 전문기업 신청현황 - 진행상태에서 수정하기 누르고 수정

     

    6. 품목기술 설명서 (카달로그 대체가능 여부) :  제품홍보물, 브로셔 등에 제품사진, 품목 생산 기술, 공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기술설명서 대체 가능 →기술에 대한 공정을 알기 위함​ 

     

  • 전문기업 핵심뿌리기술 설명자료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기업담당자입니다. 

    14대 업종 핵심뿌리기술 설명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어 해당 내용 전달드립니다. 

    '알림마당-자료실-핵심뿌리기술 설명자료'에 들어가시면 14대 업종에 대한 핵심뿌리기술명과

    기술 설명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첨부파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 절차 안내 ​(서류 5개 必)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메일 및 우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1.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 (자료실 첨부파일 참조)

    2. 기 발급된 지정증 (원본)

    ​   ※ 지정증 분실시, 1번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로 체크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가능)

    ​   ※ 개인사업자는 공장 소재지 등기부 등본

    4. 공장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사본 가능)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위 서류를 스캔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 후, 우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간 :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 완료 후 약 2-3주) 

     - 이메일 주소 : sy0529@kitech.re.kr 

     - 배송 주소 : (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술 전문기업 담당자 앞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