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FAQ

총 0개
  • 23년도 결산 입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기업담당자입니다.

    문의가 많아 해당 내용 FAQ로 전달드립니다. 

    2023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23년 결산이 나왔을 때 신청하는 방법과

    2022년 결산으로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4년도 현판 안내

    안녕하세요.

    전문기업 담당자입니다.

    24년 1월부터 ~4월에 지정된전문기업은 

    24년도 현판업체 계약 후에 현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판업체 계약 후 담당자가 현판 디자인 관련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관련 문의 방법 (전문기업 지정증 신청 Help Desk)

    안녕하세요.

    뿌리기술 전문기업 담당자입니다. 

    전문기업 관련 문의사항은 전문기업 지정증 신청 Help Desk 메뉴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전문기업담당자입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관련하여 발급 시기에 관한 요청으로 공지드립니다. 

    전문기업 지정증은 현장평가를 받고나서 각 담당 중기청에서 현장평가신청중 → 전문기업지정 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서 매일 서로 다른 날짜로 업데이트가 되기때문에 전문기업지정이 되었다고 바로 지정증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유 매월 2주간격으로 전문기업 지정증을 취합하고 있고 어떤기업은 이전회차 발송후 바로 지정될 수도, 어떤 기업은 다음회차 발송하기 바로 직전에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전문기업 지정증을 취합한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함으로 담당 사무관님 검토 후에 지정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최소 3주에서 최대 한달반정도 걸릴수 있다는 점 확인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담당자 또한 해당업무의 우선순위를 가장 1순위로 두고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해당 프로세스는 절차상 업무가 이뤄지기때문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3년도 전문기업 지정 Q&A질문 취합

    23년도 전문기업 지정 Q&A질문 취합

     

    1. 전문기업 지정 신청전 필수 확인 사항

     

    ① 뿌리산업 범위에 들어가는 뿌리산업 코드가 있어야함

    → 뿌리산업의 범위에서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5코드만 확인하면됌 (8자리까지 확인받는서류는 없음​)

     

    ② 해당 업종의 핵심뿌리기술이 있어야함 

    (23.08 현재 뿌리범위 확대되었지만 확대된 코드에 대한 핵심뿌리기술은 24년에 추가 예정 - 섬유, 비파괴 등)

    ③ 온라인자가진단, 현장평가신청 등 지정 프로세스 진행하기

     

    2. 전문기업 지정후 지정증 발급 확인방법

    뿌리기술전문기업현황에서 기업 이름 조회 

    → 1~2주내 지정증 원본 우편배송

     

    3.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서 사본

    원본이 먼저 발급되야 사본 발급 가능 (사본은 법적 효력X)

    지정증 발급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다보니, 

    2주간격으로 전문기업지정된 기업들을 취합하여 중기부에 전달드리고있습니다.  원본이 발급되면,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 뿌리기술전문기업현황에서 기업 검색후에 확인가능합니다. 전문기업 현황에서 확인되셨으면 일주일정도 후에 원본 지정증 우편으로 송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뿌리기업 확인서와 전문기업 지정증 차이?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뿌리기업 확인서, 전문기업 지정증 2가지로 나누어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뿌리범위에 해당하는 코드를 가지고있으면 뿌리기업임을 확인해주는 지정제도이고, 전문기업은 뿌리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핵심뿌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기본정보는 홈페이지 내 지정제도 => 전체메뉴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소개가 나와있으며, 우대사항의 경우 정보안내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우대사항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5. 현장평가신청에서 작성하던 서류를 미첨부했어요

    마이페이지 - 전문기업 신청현황 - 진행상태에서 수정하기 누르고 수정

     

    6. 품목기술 설명서 (카달로그 대체가능 여부) :  제품홍보물, 브로셔 등에 제품사진, 품목 생산 기술, 공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기술설명서 대체 가능 →기술에 대한 공정을 알기 위함​ 

     

  • 전문기업 핵심뿌리기술 설명자료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기업담당자입니다. 

    14대 업종 핵심뿌리기술 설명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어 해당 내용 전달드립니다. 

    '알림마당-자료실-핵심뿌리기술 설명자료'에 들어가시면 14대 업종에 대한 핵심뿌리기술명과

    기술 설명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첨부파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 안내 ​(서류 5개 必)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 안내

    ​​재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기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존 정보를 변경된 정보로 수정 후 아래와 같은 5가지 서류 첨부 부탁드립니다. 

    (기업회원 정보의 사업자번호 변경은 전문기업 지정 정보 변경 완료 후 

    시스템 문의에 변경 요청을 하시면 변경 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테 문의 바로가기 : https://apply.kpic.re.kr/html/?pmode=BBBS0025600009 )

     

    1.재발급 신청서 (자료실 첨부파일 참조)

    2.기 발급된 지정증(원본)

    3.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가능)

    #개인사업자는 공장 소재지 등기부 등본

    4.공장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사본 가능)

    5.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위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고 아울러 

    각 1부씩 스캔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sy0529@kitech.re.kr

    (처리기간 : 담당자에게 서류 전달 완료 후 약 2-3주) 

     

    우) 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술 전문기업 담당자 앞 

     

    확인하신 후, 작성하여 회신 주시면 재발급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재발급 신청하시면 해당 내용 중기부 장관 지정 내용 서류이기 때문에 약 2주에서 4주정도 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