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뿌리기업이란
평가항목 | 검토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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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역량 | 1.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 1. 핵심뿌리기술 적용 제품 유/무 2. 관련 공정설비 보유 여부 | |
2. 핵심뿌리기술 수준 | 평가위원의 현장확인을 포함한 기타자료 (공인기관의 성적서) | ||
3. 특허 보유 | 관련 특허 보유여부/수준 | ||
4. 숙련기술자 비율 | 1.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2. 우수숙련기술자 확인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 설계 및 생산직 종사자 해당 * 사무,판매직 종사자 제외 | ||
5. 연구소 보유 | 1.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인된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 2. 자체 조직도 및 R&D 인력 관련자료 3. 그 외 증빙자료 | ||
6. 품질인증 보유 |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 ||
7. 품질활동 전담부서 | 체 조직도 및 품질관리 인력 관련자료 | ||
[가점] 기술개발사업 수행 (정부, 민간) ※ 성공과제에 한함 |
관련 기술개발 증빙자료 | ||
경영역량 | 1. 업력 |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직접생산증명서, 사업개시확인서 등)
* 공장 등록증에 준하는 서류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직접생산증명서, 사업개시확인서 등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체서류 예) 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 2)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서 3) 소프트웨어 품목 기술서 4) 매출액확인서 5) 기업 현황조사표 6)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액 명세서 공장등록증 이외의 서류로 증빙하였을 경우 평가위원은 증빙을 접수하고 판단한 근거사유를 평가표에 반드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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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성 | 부채비율 | 기업 재무제표 | |
유동비율 | |||
3.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
매출액 | |||
4. 성장성, 활동성 | 매출액 증가율 | ||
매출액 대비 R&D 비율 | |||
자산회전율 | |||
[가점] | 고용실적 | 기업 원천징수영수증 | |
수출실적 | 1. 수출실적 증빙자료 2. 그 외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