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공장등록증 업종변경,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 메뉴얼

  • 작성일자

    2024-01-15 13:52
  • 조회수

    115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기업확인서의 기술 심사 및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자동화 발급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상 표준산업분류코드가 뿌리산업 범위(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와

일치하는 경우 발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공장등록증상 업종 추가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절차 진행 후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방법을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음

다음글이 없습니다.